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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개요
우수조달공동상표란 ?
-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· 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태조사 및 지정심사 등을 거쳐 조달청장이 ‘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’ 으로 지정한 제품으로 수의계약(고시금액 미만)이 가능
제도 취지
- 대기업에 비해 기술, 자본, 인력 및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기술공유 및 이전, 공동생산 및 판매, 공동 A/S망 활용 등을 통해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
-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·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, 생산의 효율성,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·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『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』 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
제도시행 근거
-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3호의 ‘사’목
-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6호의 라목 ‘6’
- 「조달사업법시행령」 제18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 · 고시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
계약원칙 (제29조)
-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은 지정받은 업체에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요청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 체결을 검토
계약방법 (제30조)
- 1
-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 (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)
- 2
-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,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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